
이날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운동의 정의, 의정활동 보고, 기부행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했다.
진주시의회 의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를 위해 기꺼이 공직선거법 교육을 해 주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린다.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더욱 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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