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이용비용 44~65% 지원… 관할 보건소에 신청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양시 관내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의 44~65%를 지원받아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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