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주)부지- 시유지 맞교환 성사, 골프장-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탄력
속보=시민주회사 경북 문경관광개발(주)부지와 문경시유지를 맞교환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3차례나 부결되는 등 진통끝에 마침내 문경시의회에서 통과 됐다.제128회 임시회기 중인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는 8일 시민주회사 문경관광개발(주)소유의 문경새재농산물직판장 부지와 문경시 소유의 영순 땅을 맞교환하도록 승인하는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3차례 부결된 공방거리 안건이 일단락돼 양측의 부지교환이 가능해졌으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문경관광개발(주)의 파3골프장 사업과 문경시의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경시는 교환된 문경새재농산물직판장 부지(2만427㎡)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주)문경관광개발은 대신 영순면 시유지(14만여㎡)를 받아 파3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간에 서로 윈-윈(상생)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시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부지 평가차액의 모순 등을 들어 반대해 왔었다.
문경시의회가 이날 공방거리 안건을 승인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문경관광개발(주)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1만7천여명 시민들의 가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부결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게 돼 책임론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현국 시장의 대(對)의회 관계설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시인하며 대(對)의회 공개사과를 한데다 해당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들의 고충도 헤아려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문경시와 시의회가‘앓던 이’를 뽑아내기까지 두고두고 할 말이 많겠지만, 최종 판단은 문경관광개발(주)의 파3골프장 사업과 문경시의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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