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환경미화원 임금갈등
자치단체-환경미화원 임금갈등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9-04-01 01:01
  • 승인 2009.04.01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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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미화원들 '근로기준법 정한 금액보다 낮다 ' 집단소송
최근 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간의 임금 갈등이 전국적인 소송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시도 환경미화원들과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근무 인원이 102명인 문경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2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보다 낮은 잘못된 통상임금 계산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문경시가 자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했으나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들어가야 할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식비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 22개월 어치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문경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영주시와 안동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힘입어 현재 강원도 등 전국적인 소송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주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지만 판결내용은 지난 3년간 1인당 1,700여 만원씩 지급하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판결했었다.

환경미화원들의 소송 움직임이 일자 문경시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

문경시 관계자는“일부 지자체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협의를 통해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비율을 조정,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인근 시, 군의 소송사례와 협상 자료를 토대로 노무사와 중재안을 마련, 소송전에 이들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통상임금의 계산상 불합리는 행정안전부가 노조연합회와의 협의에서 산출한 안을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고자료로 내려보낸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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