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놀이공원 상가 철거 무산
문경새재 놀이공원 상가 철거 무산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9-03-06 00:39
  • 승인 2009.03.06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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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자 공사대금 채권 등 유치권 주장, 문경시 다음주 철거키로
속보=경북 문경시가 5일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놀이공원(유희시설)설치사업을 위해 민간업체가 임의대로 조성한 상가와 건물 등을 강제철거 하려 했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청업자와 세입자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문경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와 함께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의 상가 9곳과 건물 3채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날 문경새재 유희시설의 상가 조성 등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8명의 하청업자와 입주자들은 건축물과 시설물에 유치권이 있다며 문경시의 철거 집행에 반발했다.

이들은 “유희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축물 공사, 유희시설 기계설치 등 부지내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 유치권자들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시와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입주자들과 대치하다 오전 10시50분께 일단 강제 철거를 중지했으며 유치권에 대한 법적 보완을 해 다음주께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강제철거 무산을 두고 개발업체가 사전 승인없이 임의대로 상가를 조성하는 등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철거라는 게 문경시측의 설명이었지만 하청업자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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