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 비롯 경인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 운영
인천대학 비롯 경인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 운영
  • 인천 조동옥 기자
  • 입력 2018-01-06 11:06
  • 승인 2018.01.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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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 학령인구 급감...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대학교를 비롯해 올해부터 경인지역 대학들이 대학 간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대학본부
   이는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 조치다.
 
이에 발맞춰 경인지역에 자리한 32개교 대학들의 협의체인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경인지역대학 협업 체제 구축의 선제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9월 18일, 29개교 대학들이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회원교 간 복수/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학위제란 원소속대학교(이하 ‘소속대학’)와 복수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교(이하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란 소속대학과 공동학위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속대학과 교류대학에서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는 복수학위제에 대한 운영 방안을 회원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복수학위제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무국에서 구상하는 복수학위제는 소속대학에서 주전공을 4년 수학, 교류대학에서 제2전공을 1년 수학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소속대학의 8학기와 교류대학의 2학기의 이수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학하며, 다만 첫 1년과 마지막 학기는 소속대학에서 수학하도록 한다.
 
이러한 복수학위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에게는 개별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나 유망학과, 경쟁 우위에 있는 학과를 지역 대학생들에게 오픈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경쟁력 확보 및 사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교육서비스 공동 활용을 통한 경인지역 고등교육의 시너지 효과 및 국가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인천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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