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자금은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000만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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