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12~2017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여 건 21억 4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납기일 12월 31일)했으며 5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여 건 11억20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납기일 12월 31일)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덕양구는 올해에도 과태료 체납 시 60개월까지 최고 77%에 달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조기 납부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홈페이지 카드납부시스템, 온라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 이외에도 각종 납부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부자 편의 증진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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