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검찰 송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검찰 송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1-05 11:49
  • 승인 2018.01.0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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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이영주(52) 사무총장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이 사무총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말부터 2년간 수배생활을 해오다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이 사무총장이 농성을 풀고 당사에서 자진 퇴거하자 즉각 체포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한 바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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