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MP그룹·녹원씨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MP그룹·녹원씨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1-05 09:45
  • 승인 2018.01.05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자로 MP그룹과 녹원씨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MP그룹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을 취소한데 따른 공시번복, 녹원씨아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