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자로 MP그룹과 녹원씨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MP그룹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을 취소한데 따른 공시번복, 녹원씨아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불이행 및 번복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휘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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