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사기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전화를 걸어 장기요양 혜택을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액 초과에 따른 납부금 요구 등이다.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편의를 제공,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단체로 위장해 가입비 및 모금을 하는 행위 등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대리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등 전화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됐다는 것. 실제 최근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60대와 70대 2명이 건강보험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에 돈을 입금하려다 경찰관과 가족들이 이를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생활밀착형으로 진화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알면서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 공단 직원과 사전 방문약속 후 이뤄진다”며 “아울러 급여 환급 등은 모두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심스런 전화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한 이후에 공단으로 다시 연락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154건에 피해액은 18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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