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 조직확대, 운영비 지원 왜?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 조직확대, 운영비 지원 왜?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9-01-13 00:25
  • 승인 2009.01.13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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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포석? 시민역량결집 기대, 관변단체 전락 우려
경북 문경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지들과 경제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의 조직확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시행에 나서자 ‘시민의 역량 결집’이라는 기대와 ‘또 하나의 관변단체 등장’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는 최근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등 기존의 2개읍, 6개면에 결성돼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점촌1동 등 5개 동번영회를 흡수·통합하는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했다.

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드물게 회원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동시에 각각 500만원씩 총 6천50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목적은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고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지도에 관한 사항,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현재 각 자문위원회마다 20명에서 25명까지 구성돼 있는 인원 제한을 없애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 소속 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지만 임시회의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면 위원장과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지금까지 자생단체를 표방하며 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의 대변단체로 존재했던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지나친 자치단체의 개입과 운영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이른바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라는 조례마련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관변단체처럼 ‘관(官)주도’로 인적구성이 되고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을 경우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조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돼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전직 시의원인 A씨는 “기존의 읍면개발위원회도 자생력 등의 한계와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 논란이 있었다”며 “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의 개입이 강화된 관련 조례로 인해 개발자문위원회가 선거 등 시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조할 개연성이 있고 시를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진정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지나친 ‘관 개입’을 지양하고 자생력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하나의 관변단체만 만드는 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시와 시의회, 주민사이의 협조와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시민역량을 더욱 결집할 수 있는 긍정적인면이 있다”며 “관련조례는 개발위원 회의시 일비만 지원하려고 낸 상정안이 시의원들이 오히려 인원제한을 없애고 예산지원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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