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편법이 성행하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랐다.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한 회사들의 불법 혹은 편법적 행태를 제보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등 변동임금,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한 회사들의 불법 혹은 편법적 행태를 제보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연차수당 등 변동임금, 식대·교통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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