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부지 맞교환 3차례 부결,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
경북 문경시와 시민주회사 (주)문경관광개발(대표 현한근)의 부지를 맞교환 하기위한 문경시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문경시의회에서 3번이나 부결되자 문경관광개발이 문경시를 상대로 배상청구에 나섰다.배상청구의 근거는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지난 7월26일 부지 맞교환 계약을 맺었는데, 90일 기일인 지난 10월 25일까지 부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광개발의 유희시설 부지를 감정 평가를 거친 가격으로 문경시가 사들이기로 한 것에 따른 것.
이 계약은 문경시 소유인 문경시 영순면일대 14만여㎡를 문경관광개발 소유인 문경읍 상초리 유희시설부지내 농산물직판장 부지 1천180여㎡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문경시는 유희시설부지를 영상복합도시 등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문경관광개발은 영순면부지를 파3 골프장 등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시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으나 예상밖으로 문경시의회는 지난 9월, 10월, 11월 3차례에 걸쳐 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은 최근 문경시에 부지배상을 위한 감정원 선정을 촉구했으나 문경시는 한 번 더 시의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경관광개발은 협약서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배상 청구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문경관광개발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 이번 달 시의회 정례회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재상정한다해도 가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며“시의 연기 요구와는 관계없이 배상 청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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