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 일제 정비
용인시 처인구,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 일제 정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1-03 14:44
  • 승인 2018.01.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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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3월16일까지, 미이행 업소에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8일부터 3월16일까지 가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대상 지역은 명지대사거리~마평동,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남동사거리 구간 등이다.

처인구는 이 기간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응 시 강제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설치하면 표시면적이나 조명사용 여부, 설치장소 등에 따라 1건당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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