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의회간 감정적 대립, 파행 우려

경북 문경시의회가 (주)문경관광개발(대표 현한근)소유의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와 영순면 의곡리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시의 동의안을 소관 총무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는 지난 17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문경시는 이를 미리 정해놓고 뒤늦게 통보했다”며 시가 제출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관련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총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민선4기 들어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사전에 의회나 위원회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사후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의회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이번 공유재산변경안이 가결되면 새재유희시설부지(2만427㎡)가 다시 시 소유가 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주)문경관광개발은 유희시설부지를 주는 대신 영순면 시유지(14만여㎡)를 받아 파3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경시의회의 예상치 못한 부결로 인해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와 (주)문경관광개발간 체결했던 계약내용 중 오는 25일까지 영순면 시유지를 관광개발측에 넘겨줄 수 없게 될 경우 새재유희시설부지의 감정액을 관광개발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 때문에 환매 당시 문경시가 지급했던 16억 2천여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새재 유희시설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만도 30억 원을 넘으며 주변 토지 거래가를 반영한 감정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경관광개발이 문경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감정가 차액을 받는 다 해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로 60% 정도가 빠져나가게 돼 관광개발 측 또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문경시와 (주)문경관광개발은 물론 부결 반대의견을 냈던 동료 시의원들까지 시의회가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적인 부결을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이번 사안은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문경관광개발과 문경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랜 진통 끝에 나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합의점이었다”며“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의회 위상 등 지나치게 절차상의 문제만을 따진 실망스런 부결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모 시의원은“현재 문경시 기업유치조례를 보면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50억까지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정작 문경시가 대주주로 있고 시민2만여명이 소액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문경관광개발의 새로운 사업에 활력을 주기는커녕 문경시의회가 사기를 저하시킨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위원회 소속 또 다른 의원은“문경시가 최근 기업유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는 각종 MOU를 체결하는 것도 당연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공식적인 의결을 얻지 않아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향후 문경시와 시의회간 감정대립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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