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시행
금감원, 금융민원 외국어 번역 서비스 시행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1-02 08:06
  • 승인 2018.01.02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한 번역 서비스는 외국인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자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등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