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처리의 지연·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사건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로 모니터링 하며 자료제출 등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도 구축했다.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은 기존에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또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쟁조정대상· 신고사건으로 자동 분류해 처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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