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유희시설 3년 법적다툼 종지부
문경새재유희시설 3년 법적다툼 종지부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8-26 14:49
  • 승인 2008.08.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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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관광개발 승소, 흉물 방치 시설물 철거
년간 법적다툼이 끝나 다음달 주변 시설물들이 철거되는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부지.

문경새재 유희시설건립과 관련 3년째 진행된 토지 소유주 (주)문경관광개발과 개발업체인 (주)레저텍컨설팅의 법적 다툼이 문경관광개발측의 승소로 끝이 났다.

문경관광개발은 레저텍컨설팅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대법원도 개발업체가 고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함에 따라 유희시설 부지에 대한 법적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됐던 유희시설내 상가 9곳과 건물 3동 설치를 위해 가져다 놓은 유희시설 1개 등 시설물들이 다음달 중 모두 철거된다.

문경관광개발과 유희시설내 상가는 지난달 상주지방법원의 조정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들을 철거하기로 합의했었다.

문경관광개발은 지난 2003년 7월 문경시로부터 15억1천600여만 원에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2만여㎡을 사들여 레저텍컨설팅과 유희시설 건립 계약을 맺었으나 업체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유희시설 부지는 당초 5년내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문경시에 환매한다는 매입 조건에 따라 다시 문경시 소유가 됐으며 놀이공원사업이 무산된 문경관광개발은 교환형식으로 제공받게 된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와 율곡리 일대 14만여㎡의 시유지를 파3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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