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합법 취업 외국인,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또한 가능하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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