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출마 경력 문경 점촌농협 조합장 징계 내홍
농협중앙회장 출마 경력 문경 점촌농협 조합장 징계 내홍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7-31 00:19
  • 승인 2008.07.31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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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서 "직무정지 6개월" 의결,조합장 "무효소송 제기"
경북 문경지역 농협 중 가장 규모가 큰‘점촌농협’이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조합장을 직무정지 시키자 조합장이 이에 불복,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점촌농협에 따르면 최근 점촌농협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대해 30일 이례적으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이모(57)조합장에 대해 6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점촌농협측은“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조합장이 홍보활동비로 상품권을 발행해 이를 하나로마트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지시해 사용했으며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출장비 중복청구 및 경조금 부적절 사용 등 1억8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정지 했으며 조만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징계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 97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54명이 6개월 직무정지, 12명이 해임, 31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이번 결정을 허위 감사라고 주장하며 불복, 조만간 직무정지집행 가처분 신청 등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농협중앙회장에 출마 하기도 한 이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이번 결정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은 일부 대의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또 “조합장의 사퇴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며 자체 감사와 대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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