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놀이공원 '물거품'
문경새재 놀이공원 '물거품'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7-29 00:29
  • 승인 2008.07.29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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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市에 매입부지 환매키로,시민주주들“5년을 기다렸는데…”허탈
이달 말 문경시로 환매되는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

경북 문경새재에 최신 유희시설(놀이공원)을 조성한다며 시민주주 2만여 명으로부터 자본금을 모집한 (주)문경관광개발이 5년동안 사업추진을 못해 문경시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되돌려주는 등 문경새재 놀이공원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경관광개발은 이달 말 2003년 문경시로부터 15억여 원에 매입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부지 2만427㎡가 10억 원 정도 땅값이 상승했으나 매입가격 그대로 문경시에 환매(換買)하기로 했다.

이번 환매는 5년 내 유희시설조성이 안 될 경우 문경시에서 매입가격에 환매한다는 조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문경시는 매입비 대신 비슷한 가격대의 시유지를 문경관광개발측에 제공하는 교환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은 문경새재에 놀이공원 조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와 율곡리 일대 14만여㎡의 시유지를 파3 골프장 등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관광개발(주)은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주주 10명이 각각 2천만원씩 2억원을 자본금으로 2003년 1월 4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시민주를 공모, 2만 여명의 시민 주주들이 참여한 69억원의 청약고와 문경시가 10억원을 내놓는 등 시와 시민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시민주를 공모할 때 문경새재에 최신식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공원 조성을 주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민간업체인 서울의 (주)L컨설팅회사와 ‘놀이공원 조성 후 50년 사용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맡겼으나 이 회사가‘불법상가 분양’, ‘이행보증금 미납’ 등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 두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새재 놀이 공원 조성은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사업성사 여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연간 2천여 만원 임대료에 50년 장기 계약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과 대표이사 책임론이 일기 시작했으나 관광개발측은“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 왔었다.

놀이공원 부지 환매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일부 시민주주는“애초부터 안될 사업을 민자가 유치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 배당까지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범시민적인 공모운동을 벌였는데 시민주주들의 상실감은 누가 보상하느냐”며 회사의 무책임을 비난했다.

특히 설립 당시 대표이사 등의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주식 배당과 환매를 놓고 시민주주들의 반발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현재 문경관광개발이 60억 원을 전환사채로 출자한 문경레저타운의 골프장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데다 수익률마저 부정적이어서 주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

시민주를 매입한 김모씨(49·문경시 점촌동)는 “그동안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측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시민주주들을 달래 왔었다”며 “하지만 잇단 악재가 발생하면서 회사가 시민주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분위기여서 토지환매에 이어 소액주주들의 주식 환매요구도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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