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실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2-29 16:05
  • 승인 2017.12.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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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즉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 싶거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또는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실시한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자들의 학습과 자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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