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경남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12-29 16:02
  • 승인 2017.12.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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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남도 제도 및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확대라는 국정기조를 적극 선도해 나간다.
 
경남도청 전경
  이와 관련해 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일자리‧기업지원분야 등 7개 분야별로 정리해서 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도민생활‧세제 분야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교육 분야, 경남은 그간 제외됐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해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또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ㆍ운영해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하한다.
 
안전‧교통 분야, 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 분야, 귀농 정보제공과 영농 정착을 위해 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해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하게된다.
 
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원, 중성화수술비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에너지 분야, 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나간다.
 
또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도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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