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정판결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보도, 경북 문경시장 재선을 노렸던 박인원 전 문경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 지역신문 발행인 K씨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실었다.K씨는 지난 21일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의 광고란을 통해“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서 박인원 시장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리며 지역 주민께 용서를 구한다”는 요지의 사과문을 실었다.
K씨의 이번 사과문은 박 전 시장이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판결에 따른 것.
앞서 열린 조정심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사과문 게재와 배상금 8000만 원의 조정안 중“배상금 8000만원은 필요 없으니 사과문 게재만 해도 좋다”는 원고 박인원 전 시장의 수용에 따라 이 같은 조정판결이 났다.
K씨는 지난 5.31지방선거 수개월 전 주간지를 창간한 뒤 신문 1면 등에 주로 박인원 전 시장을 비방하는“권력 잡기 위한 눈먼 노욕,?‘후보자의 여성편력 가려야’,‘만천하에 드러날 악질범죄’, ㅇㅇㅇ옥중편지’등 제하의 칼럼과 기사를 실었으나 검찰 등에서 사실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선거직전 이 기사가 실린 주간지는 통상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문경지역 일대 각 가정에 유포됐고, 경쟁후보가 기사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박 전 시장은 문경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K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K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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