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지자체 1판매점 설치 기준 변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게소에 이어 상행선 휴게소에도 문경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이 설치된다.12일 경북 문경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1지자체 1판매점 원칙을 적용, 지자체에 특산품 판매점을 지정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경우 2개의 판매점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특산품 판매점 설치 기준을 변경해 상행선 휴게소도 문경시에 지정을 했다는 것.
따라서 하행선 휴게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는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조치로 상·하행선 판매점 모두 입점하게 됐다.
그동안 문경시는 이러한 원칙 때문에 지역에 있는 휴게소인데도 불구하고 상행선 휴게소 판매점을 입점 신청한 인근 상주시에 내 줄 형편이었다.
이번에 설치되는‘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은 50㎡(15평)규모에 문경시 예산 1억원으로 설치된다
문경시는 하행선 휴게소의 경우 문경농업경영인회가 운영을 맡고 있어 이번 상행선 휴게소의 경우 문경시유통사업단(대표 김경범)과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채숙) 등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판매와 파워브랜드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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