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주) 3년간 법정다툼 끝나니 부지환매계약 '발목'
문경관광개발(주) 3년간 법정다툼 끝나니 부지환매계약 '발목'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5-09 00:57
  • 승인 2008.05.09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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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계약서대로 환매 당연, 문경관광개발, 사업진행형..매매아닌 환매 불가
미설치된 놀이기구 잔재들과 무허가 상가 건물들이 3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문경새재입구 유희시설부지.

경북 문경시로부터 부지를 매입,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주)(대표 현한근)이 사업 시공업체와의 지루한 법정다툼에서 승리해 본격적인 놀이공원을 개발할 여건이 마련 됐지만 문경시가 해당부지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경관광개발(주)은 지난 2003년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시민주를 공모, 2만 여명의 시민주주들이 참여한 69억원의 청약고와 문경시가 10억원을 내놓는 등 시와 시민이 공동 출자한 회사다.

이후 경북 북부지역 관광중심지인 문경새재도립공원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주주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맞은 편 2만여㎡부지를 문경시로부터 15억4천만원에 사들여 최신식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공원 조성을 주사업으로 추진했다.

1983년 유희지구로 지정됐으며 최근 상업용도로도 일부 변경된 이곳 부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문경새재 입구에 있는 드문 노른자위 땅.

20여년동안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 활용을 못 해오다가 (주)문경관광개발이 시민주를 공모할 때 본격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약속했으며 최신식 놀이기구 시설이 들어서면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민간업체인 서울의 (주)L컨설팅회사와 ‘놀이공원 조성 후 50년 사용 기부체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맡겼으나 이 회사가 ‘불법상가 분양’,‘이행보증금 미납’등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유희시설부지는 미 설치된 바이킹 등 놀이기구 등과 짓다만 대형 가건물 4개동 등을 비롯한 무허가 상가들이 3년째 방치돼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실상 휴업상태를 맞게된 문경관광개발은 이 기간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배당이 불확실해지면서 2만여 시민주주들의 원성으로 곤욕을 치뤘으며 심지어‘해체론’까지 불거져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3일 대구고등법원은 ‘유희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공회사의 협약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인 문경관광개발에 승소 판결을 내 지루했던 법적 공방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승소 판결이 나자 문경관광개발 측은 즉시 3개월 이내 토지를 인도 받아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방침을 밝히고 애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자를 물색해 유희시설조성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지를 팔았던 대주주인 문경시가 최근 해당부지를 다시 사들인다는 환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문경관광개발은 시공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기고도 2만여 시민주주들에게 약속한 유희시설조성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문경관광개발과 시민주주들은“그럼 무슨 사업을 하란 말이냐”,“문 닫으라는 이야기냐”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익계산은 물론 향후전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문경시 ‘5년내 조성 불발, 계약서에 명시된 유희시설 부지 환매는 당연’

문경시가 환매를 추진하고 있는 근거는 문경관광개발에 부지를 팔 때 ‘5년 이내에 해당부지의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경시로 다시 환매토록 한다’는 계약서 특약 조항 때문.

문경시측은“오는 7월31일이 5년 만기가 됨으로 당초 약속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부지 환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박고 있다.

문경시의 한 관계자는“유희시설용도로 제한돼 있는 이곳 부지는 지가 상승요인이 없어 당초 매도액에 3%정도 얹은 가격이 적당한 환매가격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매후에는 시민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개발 ‘유희시설조성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매는 몰라도 환매는 불가’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측은 특약내용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예상치 않은 법정소송 때문에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유희시설조성사업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

3년을 법정소송에 묶여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유희시설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남은 만큼 대주주로서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광개발 측의 주장이다.

만약 문경시가 계약조항을 이유로 환매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현재 이곳 부지는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돼 공시지가가 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5년 이후 땅값이 10억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광개발의 한 관계자는 “유희시설 조성을 명분으로 시민주를 모금 했는데 5년 뒤 환매를 해 원점상태가 된다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법적 분쟁 3년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많은 주주들은 시공회사와의 계약해지를 놓고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놀이공원 조성을 놓고 다른 민간업체와 접촉이 있거나 계약문제가 오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양쪽 다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시공회사와의 법적문제가 일단락된 이후 양쪽 다 유희시설 사업에 대해 계획이 없는 상태는 마찬가지여서 양측이 환매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전만 거듭될 공산도 있다.

일부 주주들의 경우 놀이공원 조성이 안되더라도 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시민이자 주주이기도 한 남모(48·문경시 흥덕동)씨는 “유희시설부지가 문경시에 가든 문경관광개발에 가든 결국 시민들 소유가 아니겠냐”며“한쪽이 손해가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해당부지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접목돼 문경새재에 관광객들이 더 몰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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