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병사 치료비용 2500만원 통일부가 부담
JSA 귀순병사 치료비용 2500만원 통일부가 부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12-27 12:34
  • 승인 2017.12.2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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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통일부는 27일 JSA 귀순병사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귀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만원이 산정됐다"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례가 없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통일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한 애초 치료비가 1억원가량이 될 거라고 알려진 부분은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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