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27일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969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7일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969곳을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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