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 개정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2-26 12:18
  • 승인 2017.12.2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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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계산방식→하루 단위로 개선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12월 26일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2018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앞선 9월 성남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 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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