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개선
파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개선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2-26 12:11
  • 승인 2017.12.2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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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시정 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집단민원으로 개선을 호소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거쳐 32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42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개선시켜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입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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