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 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주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 사무실을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세력에 의해 오늘 사법부는 또다시 죽었다”며 “진실을 올바로 가늠하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무죄임이 확인되었으나, 기어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끌고 가 윤종오 국회의원직을 빼앗고, 노동자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적폐세력의 음모를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사법적폐 세력의 판결, 노동자 정치탄압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간부터 사법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 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주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 사무실을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사법 적폐세력에 의해 오늘 사법부는 또다시 죽었다”며 “진실을 올바로 가늠하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사형선고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무죄임이 확인되었으나, 기어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끌고 가 윤종오 국회의원직을 빼앗고, 노동자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적폐세력의 음모를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사법적폐 세력의 판결, 노동자 정치탄압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간부터 사법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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