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2단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2단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2-21 11:34
  • 승인 2017.12.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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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입지 선정된 양주테크노밸리(2단계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의 38만 1748㎡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017년 12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2017년 12월 21일부터 3년간이나 기간 완료 전에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이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 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은 도시발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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