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시행하거나 파주시가 위탁 운영한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공간에 자연적 감시 확대를 통해 아동과 여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17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지난 2월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광탄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분수천 주변에 CCTV와 보안등 설치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추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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