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은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또한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김운봉 의원은 “문해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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