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지난해 5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은 신 교수가 지난달 15일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 의원을 칭찬하면서 불거졌다. 신 교수는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 의원이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전화로 신 교수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썼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 등은 부당한 개입이 없었으며 법무부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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