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1월 2일부터 신청받아
최저임금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1월 2일부터 신청받아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7-12-20 09:42
  • 승인 2017.12.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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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2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6일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과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받는다.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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