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후보를 아십니까?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 기승
00후보를 아십니까?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 기승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1-24 15:44
  • 승인 2008.01.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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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짙어 불법선거운동 논란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9 총선을 앞두고 문경·예천 선거구는 등록된 예비후보가 8명이고 이 밖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인사가 4∼5명이 더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 여론조사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는 특정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을 아는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와 다른 예비후보 몇 명을 함께 거론하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등의 유형이 많아 사실상 홍보성이 짙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실제로 최근 문경지역 일부 유권자들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문항으로 꾸며진 자동응답식 여론조사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 K모(40. 문경시 점촌동)씨는 "이름도 생소한 A 씨가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란 질문부터 시작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 등을 묻는 자동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N모(48. 문경시 흥덕동)씨는 현재 한나라당 지역 위원장만 거론을 하며 또다시 출마를 하면 지지해줄 것인가 등의 자동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화는 예비후보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지만 사실상 홍보성이 짙고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게 전화를 받은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반면 특정 정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 및 지역 위원장만을 놓고 벌이는 여론조사는 현역을 물갈이 하려는 명분용의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ARS 전화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보다 드는 비용이 저렴하면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화 여론조사는 결과가 공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지명도가 낮은 후보를 알리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특정 후보만 부각시킬 경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문경시선관위는 등록된 예비후보 가운데 한 사람만 선관위로부터 설문 문항 확인을 거쳤을 뿐 다른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이뤄진 여론조사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국 각 지역구의 현역의원 및 원외 운영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예비후보들의 이름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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