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수 오늘 영장신청
경북 청도군수 오늘 영장신청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01-21 01:23
  • 승인 2008.01.21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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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불법 재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은 21일 정한태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정 군수가 이번 불법 재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정 군수의 선거사조직 관계자 정모(53)씨와 윤모(40)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선거사조직 자금총책 정모(58)씨 등과 함께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읍·면·동책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정 군수가 구속되면 유권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관심을 끈 이번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어난다.


고도현 기자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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