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한다
양주시,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한다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2-19 12:01
  • 승인 2017.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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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 자녀에게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25명~30명 내외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자(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 기 지원자, 급여 중지자, 스포츠(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기술․기능 자격 취득, 예·체능, 학습보조, 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 중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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