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은 최저임금 안 돼
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은 최저임금 안 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7-12-18 09:05
  • 승인 2017.12.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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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다. 지난해에는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은 전체 임금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55.9%다.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3.0%, 42.0%로 매우 높았다. 20~29세는 14.0%, 50~59세 13.0%, 30~49세 6.3%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6.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41.2%)와 가내근로자(62.2%)가 더 고용조건이 취약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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