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9일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경북 모 경찰서 전 정보과장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칠곡군 모 아파트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담당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며 아파트 조합 관계자 B씨에게 지난해 4월부터 37차례에 걸쳐 현금 5천500만 원 등 8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도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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