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의원의 지적을 살펴보면 첫째 부단체장인사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도의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급이 시군으로 가서 임기를 마치고 또 다시 도 인사와 맞교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승진을 통한 부단체장 보임 기회가 사라져 일선 시군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사무관의 경우도 도 사무관이 시군과의 쌍방교류에 의해 시군으로 전출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전출로 시군에 내려감으로써 일선 시군의 사무관 승진요인을 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올 11월 기준, 6개 시군으로 전출가 있는 총 7명의 도 사무관들은 행정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소수직렬들이어서 시군의 인사적체를 이중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4급 및 5급의 장기교육 혜택도 전북도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교육기회 박탈은 물론, 장기교육에 따른 승진요인도 차단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도내 4급 장기교육자 총 47명 중에서 도 4급은 31명 시군 4급은 16명이고, 5급 장기교육자의 경우 10년간 79명 중 도가 45명, 시군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급별 정원기준에 견줘보면 4급 장기교육자는 도의 경우 정원 대비 47.7%가 장기교육 혜택을, 시군은 14개 시군 전체 정원 대비 불과 21.6%에 불과한 대상자가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서’가 2014년 6월을 끝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 협약을 갱신해서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들과의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시군인사교류의 상호호혜성을 담보하고 시군에 대한 도의 분권 의지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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