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진통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퇴원일까지 발생한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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