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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