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7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54억 원 부과
양주시, 2017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54억 원 부과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2-13 13:56
  • 승인 2017.12.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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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7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43,593건, 5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관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2%(6억여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6%(5497대) 증가하고 연납차량 비율이 7%(2256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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