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5억6200만 원 부과
하동군 자동차세 15억6200만 원 부과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12-13 08:53
  • 승인 2017.12.1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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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일 현재 9943건…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943건 15억6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 184건, 16억3500만 원에 비해 241건, 7300만 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사이트, 지방세전용납부계좌 입금,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자동차세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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