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사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한다.
이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천시는 “확대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이용자 및 관계자는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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