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이사장이 노숙자 무료급식소 보조금 횡령혐의
복지법인 이사장이 노숙자 무료급식소 보조금 횡령혐의
  • 고도현 
  • 입력 2007-10-15 15:11
  • 승인 2007.10.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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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무료급식소 운영 명분으로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역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조모(여.5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조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8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를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수증을 위조해 첨부하는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부당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9년간에 걸쳐 총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렇게 해서 노숙자 급식비와 인건비를 빼돌린 것 외에도 쉼터 건물 매각 환차익금 개인용도 전용, 개인소유 차량에 법인카드로 주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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