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남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일 포항시 6급 담당인 L(5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오후 귀가시켰다.
경찰은 7일 현재 L씨가 각종 개발사업 신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관련자들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체적 혐의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긴급체포 48시간이 다돼 석방조치 시켰다.
한편 L씨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의 성격과 관련, 같은 공무원 출신 후배에게 빌려준 돈을 500여만~1천여만원 씩 분할상환 받은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수뢰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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