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촬영 돈내고 하세요
지하철 촬영 돈내고 하세요
  • 고도현 
  • 입력 2007-10-01 23:52
  • 승인 2007.10.01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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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이달부터 영리 목적 영상물 사용료 거둬

“지하철 역구내 시설물과 열차 촬영시 사용료 받습니다.”

이달부터 대구지하철 역사내 시설물과 열차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하철 시설물 촬영승인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촬영승인기준에 따르면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에 역사의 모습을 담으려면 기본 1시간에 10만원, 추가 시간당 5만원을 내야한다.

또 주행중인 전동차는 기본 1시간 30만원에 추가 시간당 15만원, 차량기지 사무실의 경우 기본 1시간 10만원에 추가 5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종합사령실과 터널운전실(주행중), 영업종료후의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저예산 독립영화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영화, TV시사교양물, 뉴스, 공익광고,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비영리 영상물은 사용료 가 면제된다.

대구지하철 시설물 촬영을 위해서는 촬영예정일 7일전까지 촬영승인 신청서와 촬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촬영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입금해야 촬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영상물의 내용이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경우와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을 경우 촬영승인을 불가할 방침이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최근 열차 및 역구내 시설물 등에 대한 촬영승인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촬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리목적의 촬영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사의 경영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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